DONE_IS_BETTER_THAN_PERFECT.

[ 출 처 ]

http://blog.naver.com/ousia14/15002184780

인질들이 모두 풀려났다.

어떻게 풀려났는가를 떠나

일단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갖은 고초를 겪은 이들에 대한 여론은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것은 테러위험으로 인해

위험하다는 안내문 앞에서 손가락 V하고 미소지으며 찍은 사진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그 사진을 신문에서 봤는데

피랍된 그 상황에서 그런 사진을 보도한 것이라면

선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아무튼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ㅅ교회측의 책임론에서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버린 기독교에 대한 논쟁 등

정작 인질로 잡히게 된 봉사 단원들의 애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까지 부수적인 이슈들을 생산했다.

 

그런데 정부가 살아돌아온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몸값은 공식적으로 준 바 없으므로 당연히 포함되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지출된 항공료나 시신운반 등에 사용된 금액만큼은

교회와 피랍자측에게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표면화된 여론은 반드시 받아라.찬성한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과연 이 구상권의 근거는 무엇일까.

 

구상권은

대신 채무를 이행한 자가

원래의 채무자에게 그 손실을 보전받는 권리다.

결국 책임질 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안게 되어

당사자간의 공평을 꾀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국가가 거기는 위험하니 가지 마세요.라고 했고

그것을 무시하고 기어이 가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이 들었으니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교회와 피랍자들은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일응

피랍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게 보인다.

 

하지만 피랍자들이 과연 국가가 지불한 소요경비를 책임져야하는

채무자인가.라는 점이다.

 

누군가 범죄자에게 납치당했고 그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을 소모하게 되거나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하여

결국 범죄자를 제압하고 납치된 이를 구출한 다음

자..탄이 한 발에 얼마니까..하면서 게산기를 두드리진 않는다.

옆 집 차 주인이 피랍된 이에게 당신의 인질사태때문에

내 차가 부서졌으니 보상하시오라고 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 옆집 차 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범죄인에게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히는 쪽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피랍사건에서도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자는

최소한 사건의 피해자인 피랍자들은 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다.

 

납치범들에 대한 민사책임 형사책임은 국내 실정법상으로도

이론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아프간 정부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인 피랍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국가가 전보(보상)해주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가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국가가 대위해서 범죄인들에게 구상하게 되는 쪽으로 이론구성을 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피랍자들에 대한 보상금 논란도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물론 국가의 권고문을 무시한 피랍자측의 잘못을 간과할 순 없다.

그 점이 그들이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권고가

실정법상 효력을 가진 금지이기 때문에 위법이라 해서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실정법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본 사안의 구상권 청구를 통한 민사적 책임과는

완전히 근거가 다른 논의로,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일본이 피랍자들에게 사건해결 후 2000만원 정도의 실비를 청구했다는 선례.

나라의 세금이 그런 이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이유로 인해

구상권 청구에 대해 여론이 나쁘지 않다.

실제부담의 원칙.

국가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익에 부담이 되는 행사에 대한 경종.

국가의 구상권 행사의 논거는 수긍할 만한 이유지만

과연 어떤 근거로.어떻게.어디까지 에 대한

정당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문제가 더 어려웠던 것은

이번 사건은 이론적인 문제로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헤어진 애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식이거나

1억원을 어디로 입금시켜라는 납치 협박이 아니라

미국.아프간 정부.주변 국가 상황.피해자 가족과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협박의 상대방이 되는 입장에서도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떠나

미국이 근원적인 문제야.라고 하여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살상과 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모두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러한 성격의 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배분은

결국 위험에 대한 분배나 위험부담에 대한 문제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납치나 테러같은 문제가 종전의 성격과는 달리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법리형성과 법규의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봉사활동의 배경,계획,그리고 추진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 피랍자들이 동기만큼은 순수했던 피해자라는 사실이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타깝게도 희생당한 희생자 두 분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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